서비스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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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검사 신청 인권침해 예방 쉬운 안내서 복지관 쉬운이용 안내서

서비스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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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17. 08. 04.

개 정 : 2021. 01. 01.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서비스의 시작, 종결 및 사후지도에 이르는 과정, 절차, 내용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근거) 이 지침은 운영규정 제13장 장애인복지 서비스관리규정 제 9조에 의한다.

 

3(적용)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타 지침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4(업무의 분담) 서비스는 각 영역의 서비스 담당자들이 제공 및 관리하며, 서비스 내용 및 민원제기의 전체적인 조정 역할은 관련 팀에서 관리하며 상담사례팀장 협조, 사무국장과 협의한다.

 

2장 서비스 내용

 

5(서비스내용) 서비스 내용은 별표 제 1호와 같다.

 

3장 접수 및 진단

 

6(업무의 주관) 복지관 운영규정 제4장 조직 및 직제규정 제10(업무분장)에 의거 실시하며 상담 사례팀에서 주관한다.

 

7(접수예약) 이용상담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으며 접수예약은 초기면접 담당자가 한다.

 

8(접수상담의 내용) 접수 및 진단은 이용자의 욕구와 각 영역의 진단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 및 진단의 기초 자료를 포함하며, 접수상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욕구에 대해 확인하고 진단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 수집

2. 진단영역 선정을 위한 서비스안내 및 자료 수집.

3. 서비스 선택 및 결정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안내

4. 서비스 이용 및 이용자관리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서에 대한 안내

 

9(진단) 종합적인 재활계획을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필요한 모든 영역의 진단을 포함 한다.

 

10(진단전 조치사항)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 내방 할 수 있도록 한다.

비장애인의 경우 상담사례팀에서 이루어지는 초기상담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직원의 경우 접수등록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대상기준) 여 구분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18세미만 장애미등록자의 경우 진단서 제출시 재활치료에 한에서 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12(진단예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기상담 후 사전예약을 받으며 그 내용은 별표 제3호와 같다.

 

13(진단구분) 진단은 종합적인 서비스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되는 진단을 의미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영역에서 진단한다.

 

14(진단내용 및 진단일 ) 진단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표와 같다.

진단영역

진 단 내 용

담 당 팀

진단일

사회진단

생활력 및 생활환경, 자원연계현황

상담사례팀

상시

운동진단

평가를 통한 운동재활 방향 설정

기능향상팀

서비스 시작 전

언어진단

평가를 통한 언어치료 방향 설정

기능향상팀

서비스 시작 전

교육진단

평가를 통한 교육방향 설정

기능향상팀

서비스 시작 전

심리진단

평가도구를 통한 음악활동 방향 설정

기능향상팀

서비스 시작 전

직업진단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 능력파악

직업지원팀

서비스 시작 전

특수체육진단

TGMD-2(대근운동발달검사)

MPP(운동수행평가)

가족문화팀

서비스 시작 전

 

15(진단영역의 선정과 조정) 모든 진단은 영역별로 각 담당자가 하며, 진단영역의 선정 및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정) 진단영역은 이용자(가족)의 욕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진단의 종류, 목적, 시간,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용자(가족)의 동의가 있는 진단 영역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조정) 진단자는 진단 도중 상담자가 선정한 진단영역이 부적절하거나, 추가로 진단영역이 필요하 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접수상담자와 진단영역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16(대기자의 진단) 서비스이용을 위해 대기할 경우 관내 진단 및 관내 진단에 준하는 진단결과를 제출하여 재활활동의 필요성을 증빙해야 한다.

운동재활, 감각통합, 작업활동, 갈릴레오, 승마재활의 경우 대상자의 재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사 진단서를 필히 제출하되, 진단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복지관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복지관 이용대기가 필요할 경우 의사진단서 및 타 복지관 소견서로 재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하여 대기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복지관 이용을 위한 진단은 활동 참여 전에 실시한다.

17(진단자의 역할) 각 영역의 담당자는 진단이 구체적이고 객관화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한다.

각 영역의 담당자는 이용자에게 해당진단 영역에서 나타난 상태를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각 영역의 담당자는 자신의 영역이외의 내용이나 종합적이고 결정적인 진단결과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18(진단비용)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담당자가 징수한다. 진단비용은 제 별표 28호의 기준과 동일시한다.(수급자 무료, , 차상위는 진단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19(진단결과조치) 해당 담당자는 진단결과를 소견서로 작성하여 상담사례팀에게 진단 7일 이내로 제출한다.


 


4장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결과 통보

 

 

20(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계획 수립은 각 영역의 진단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자립지원계획 방향을 조정 수립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1(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 복지관 이용을 위해 접수한 자 중 사회진단을 받은 자는 모두 자립지원 계획 수립 대상이 된다.

 

22(자립지원계획 수립) 다음 각항의 내용을 포함하며 별표서식 제19,20호와 같다.

1. 사회진단(개인력, 사정내용, 대상자의 강점 및 선호, 욕구 포함)

2. 영역별 진단

3. 자립지원계획 방향 수립

4. 기타 위임된 사항

 

23(이용자 참여) 서비스를 이용자는 언제나 내방하여 제반사항을 문의 또는 의사전달 할 수 있다.

 

24(진단소견) 재활활동, 특수체육 담당자는 진단 후 자립지원계획회의 수립 전 별표 제 6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5(재진단과 자립지원계획 수정) 자립지원계획 수정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자립지원계획수립 시 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는 진단자료를 보충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2. 욕구의 변화로 인해 진단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진단과 서비스계획 수정을 실시한다.

 

26(수립과정) 자립지원계획수립 과정에는 접수상담시 이용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접수 상담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며, 진단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와 이용인 욕구를 반영, 각 영역 진단자의 진단소견에 대한 회의를 통하여 수립한다.

 

27(자립지원계획 회의) 진단소견서는 각 영역의 진단이 종료된 후 1주일 내에 접수 상담자에게 제출하며, 자립지원계획회의는 주1회 개최하여 이용인의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단 이용인의 사정에 따라 긴급으로 진행할 수 있다.

 

28(기록) 자립지원계획회의 결과는 서식 <별표 제19에 의거하여 기록한다.

 

29(자립지원계획회의 결과 처리) 자립지원계획회의 결과는 서식 <별표 제20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서류철에 보관한다.

 

30(수립기간) 이용자의 서비스계획 수립은 각 영역의 진단이 종료된 후 가능한 1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31(결정권) 이용자의 서비스 방향 모색과 계획수립은 해당 담당자 및 담당팀, 상담사례팀에서 한다. 또한 최종 결정권은 이용자에게 있다.

 

 

32(결과 안내 및 활용) 자립지원계획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하며 활용한다.

1.(방법) 전화, 서신, 내관상담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2.(내용) 수립된 서비스재활계획 내용으로 한다.

3.(담당) 통보는 상담사례팀에서 한다.

4.(기간) 서비스계획 수립 후 1주일이내에 통보한다.

5.(활용) 서비스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서비스별 대기자를 관리토록 한다.

6.(공개) 영역별 자료 공개에 있어 진단도구, 진단결과 및 정보제공을 이용자의 의뢰시나 본인 요구 시 본인, 타 기관, 관련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5장 서비스별 이용자선정

 

33(서비스별 이용자선정 기준) 각 서비스별 이용자선정 기준은 별표 제 2호와 같으며 대전에 거주 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있다.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한다.

 

34(선정절차)

1. 서비스 대상은 진단·사정 절차를 통해 적합대상으로 확정되며 대기명부에 있는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한다.

2. 그룹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기자 명부에서 참여가능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여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선택한다.

 

35(통보) 모든 서비스 대상자 통보는 서비스 담당자가 한다.

 

36(서비스 시작승인) 서비스 개시승인은 관장의 결재가 있는 동시에 하고 담당자는 월별신규이용자 명단을 상담사례팀에 제출하여 이용자관리에 협조한다.

 

37(서비스 시작 전 조치사항) 서비스 시작 전 상담사례팀은 서비스 담당자와 협의하며 담당자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38(부적격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서 제외한다.

1. 진단과정에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자

2. 복지관 타 이용자에게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정된 자

39(결원 충원) 선정된 대상자의 미등록과 중도종결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기순, 종결후 재대기 순으로 충원한다.

 


6장 대기자 관리

 

40(대상) 서비스계획회의를 통해 서비스 적합대상으로 확정되어 대기를 희망한 이용자를 말하며, 서비스 종결 후 재대기를 희망하는 이용자 및 보호자도 그 대상이 된다.

 

41(대기 관리) 각 영역별 대기자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순위) 대기자 순위는 서비스계획회의 결과 통보일 및 서비스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 대기자는 등록순서에 따라 2회 우선기회 후 뒷 순서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대기 관리되며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관리 및 연락을 실시한다. 기능향상 서비스를 제외한 프로그램은 종료 동시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 재이용이 가능하다.

2. (관리) 대기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점검사항에 대해 상담일지 및 대기 명부에 기록한다.

3. (대안적 서비스 제공) 대기기간을 감안하여 대기기간동안 대안적 서비스를 연 1회 이상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42(대기확인) 대기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자 및 보호자는 대기상황(대기영역, 대기일자, 대기순번, 대기처리 과정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록하여 반영한다.

 

43(대기 삭제) 대기 삭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능하다.

1. 이용인 및 보호자가 서비스 대기 삭제를 요청할 경우.

2. 서비스 연결을 위해 이용인 및 보호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여 3회 이상 연락처 불명으로 연결이 안 될 경우.

3. 서비스 대기 삭제 발생 시 그 사유를 대기자 명부 및 개별 챠트에 기록한다.

 

44(재대기) 서비스 기간만료로 종결이 되었을 때, 이용인(가족)이 희망할 경우 서비스 재대기 할 수 있으며 재대기 일은 종결일자로 한다.(, 재대기 시점에서 서비스 이용제한 연령이 넘지 않아야 한다.)

 

7장 서비스 제공

 

45(서비스 제공) 영역별 서비스 운영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운영지침

2. 상담사례팀 서비스 운영지침

3. 기능향상팀 서비스 운영지침

4. 가족문화팀 서비스 운영지침

5. 직업지원팀 서비스 운영지침

6. 지역권익팀 서비스 운영지침

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46(이용기간 및 가정학습기간) 서비스별 이용기간의 차이가 있다.

서비스의 효과가 적은 하절기(7~8)와 동절기(12~이듬해 1)에 가정학습을 실시한다. (, 서비 스별 가정학습 기간이 조정, 상이할 수 있다).

(가정학습의 승인)전 조에 의거 가정학습 일정 및 가정 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팀에서 관장 의 결재 후 실시한.

 


8장 서비스평가

 

47(목적)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서비스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48(평가대상) 평가회의 대상자는 복지관의 서비스(치료 및 재활프로그램)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인으로 한다.

 

49(평가내용 및 종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정된 서비스 목표의 검토 및 수정

2.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연구

3. 타 서비스의 필요성 검토

4. 상담자의 개입이 필요한 케이스 선정

5. 기타 위임된 사항

평가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각 사정시점 2주 이내 상담사례팀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평가명

횟수 및 방법

비 고

재활

활동

특수

체육

직업

적응

훈련

진단평가

서비스 시작 직전 진단평가 실시(재활활동, 특수체육)

서비스 시작 직전 상황평가 실시(직업적응훈련)

별표 제6, 6-1, 별표 제7

계획서

서비스 시작

(평가진단결과에 따른 내용의 계획서 작성)

별표 제9, 9-1, 9-2

초기사정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

별표 제10

진전사정

서비스 시작 후 6개월 시점(재활활동, 직업적응훈련)

서비스 시작 후 12개월 시점(특수체육)

(현시점과 서비스 시작 전 평가진단결과의 내용 비교

및 서비스 결과 중심으로 작성)

별표 제11

,11-1

일시중단

1 ~ 2개월 이내 일시중단 시

별표 제13

종결보고

종결시점(서비스 결과 중심의 종결, 연장 등)

별표 제12, 13

진단평가

종결평가(특수체육)

별표 제6-1,

별표 제7

 

50(평가업무의 주관) 1회 서비스평가회의를 통해 서비스평가서를 제출 및 취합하며 별표 제 16호에 의거해 서비스평가 회의록을 상담사례팀장이 주관하여 기록한 후 사무국장의 전결로 업무보고 한다.

 

51(평가 결과 및 자료보관) 담당자는 이용자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차트에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평가서는 상담사례팀장, 사무국장 결재)

 

52(평가내용의 통보) 평가 내용은 서비스 담당자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9장 서비스 이용료 수납

 

53(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4(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21,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13조 제1(수익사업) 서비스지침 별표 제 28호에 의거 이용료를 징수한다.

 

54(이용료 감면 및 면제)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세부내용은 별표 31호와 같으며, 상담 및 서비스 과정 중 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용료 납부의 곤란을 겪는 경우 해당 담당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별표 제 20호의 서식을 작성 후 상담사례팀의 협조 및 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감면 할 수 있다.

 

55(적용) 감면이 결정되면 각 프로그램 담당자는 상담사례팀에 결과를 전달 후 적용토록 한다.

 

56(이용횟수) 면제 또는 감면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횟수는 복지관 전체 서비스 중 2개로 한정하며, 2개 서비스를 무료 이용한 후에는 이용료를 징수한다.(수급권:50%, 차상위:100%)

 

57(치료 및 재활 서비스 이용료 감면기준 및 범위) 치료 및 재활서비스 이용료 감면 기준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중 선 대기자로 하며 각 프로그램 정원 10% 이내로 한정하며, 복지관 전체 프로그램 중 최대 2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58(이용료 징수 및 환불) 이용료는 월 선납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는 재활서비스 4, 그 외 서비스는 월(법정공휴일 포함) 기준 책정이며 관내 사정으로 인한 휴강(가정학습기간, 관 행사 등) 시 이용료는 일할계산 한다.

모든 유료서비스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이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9, 30호에 따라 월납 일시납 서비스로 나뉘며, 월납서비스는 정액금, 횟수금 서비스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한다.

복지관 및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할 때는 이용자의 동의하에 이용중단 기간(횟수)에 대한 이용료의 익월 이월이 가능할 경우 익월로 이월함을 우선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불한다.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불참 시 담당자에게 일주일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일주일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 및 횟수에 대해 이용료 익월 이월 및 환불을 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갑작스런 당사자의 입 원,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통보를 인정하며 사후 통보시 근거서류(입원 시 입 퇴원확인서, 망시 사망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9(이용료 미납자조치) 이용료가 미납될 경우 해당서비스 담당자가 관리 및 납부토록 통보하며 1개월(해당 월) 이상 미납자는 프로그램을 종결 할 수 있다.

 

60(보강수업)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에 인한 수업 결손은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담당자의 연수와 교육 참가, 복지관 지침에 규정된 특별휴가 및 관행사로 인한 수업결손은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장의 명령 및 지시에 의한 보강은 하도록 한다).

개인사정에 의한 연가 및 수업결손은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병가와 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한 휴가는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강날짜 확정 후, 이용인의 개인 사정으로 보강활동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재보강을 하지 않는다.

 

10장 일시중단, 횟수변경, 조기종결, 종결

 

61(일시중단 및 횟수변경) 이용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15일 이상 불가한 경우 최대 1달 까지 일시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1. 서비스 시작 전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2. 서비스 일시중단을 하고자 하는 시점 전에 반드시 일시중단의 사유와 <별표 제16>서비스 일시중단 사유서를 작성, 상담사례팀에게 서류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3. 일시중단의 증빙서류로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한다.

4. 일시중단은 이용기간 중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기간 및 횟수에 산입한다.(일시중단(2))

5. 담당자는 일시중단 사유서(별표 제14)를 작성, 상담사례팀의 결재를 득한 후 이용자 차트에 편철 보관한다.

 

62(조기종결)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이상 불가한 경우 조기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담당자는 조기종결을 할 경우 별표 제12호를 상담사례팀으로 제출하여 이용자 차트에 편철·보관한다.

 

63(종결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를 종결한다.

1. 계획된 서비스가 제공되어 목표가 달성된 경우

2. 규정된 서비스 기간의 만료로 종결된 경우

3. 이용자가 자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4. 분기별 출석일 기준 30% 이상 개인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5.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초기상담 및 사회진단 후 본 복지관 서비스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3/ 비장애인 2

 

64(종결처리의 절차) 재활활동 및 프로그램 종결은 서비스 종결신청(당사자 또는 보호자) , 담당자가 종결평가, 서비스 종결계획, 사후지도계획이 포함된 종결보고서를 작성해 서비스평가회의를 거친 후 결재를 득한 자료를 이용자의 개별차트에 기록 및 사후지도 계획이 포함된 종결 자료를 보관한다.

 

65(서비스 내용정리 및 자료보관) 서비스 담당자는 서비스 과정기록을 수시로 정리하여 분기별1회 이용자 차트에 편철 보관하며 상담사례팀에서 관리한다.

 

66(종결 시 고려사항)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서비스 종결 시점에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종결신청서 작성, 재대기 여부를 결정하고 종결보고서에 이를 명시한다.

 

67(종결 평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종결평가를 진행한다.

1. 서비스 이용 기간만료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 있을 때 실시한다.

2.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재활활동, 특수체육, 직업적응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종결 평가 시 서비스 진행과정, 진전 상황 및 달성도, 삶의 질 변화, 종결사유, 사후관리계획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입한다.

4. 종결 평가 결과는 서식 <별표 제15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5. 종결평가 결과를 서비스평가회의에 상정하여 이용자의 재대기, 사후관리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에 따라 재대기,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68(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종결사유 및 사후지도계획이 포함된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통보하며 그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한다.

 

69(이용자의 비밀보장) 1.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상담내용)는 문제해결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 (평가회의, 상호협력을 위한 정보교환)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은 공문에 의한다. (비공개 원칙).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하고 복지관에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제공 및 보관해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활동에 관한 동의서(별표 제 24)를 반드시 받아서 차트에 편철 보관한다.(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해당됨)

 


11장 장기결석자의 조치

 

70(장기 결석기간) 장기결석은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2주 이상 결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71(장기결석자 조치)'일시중단'과 '조기종결' 로 분류하고, 평가회의에서 조치한다. , 서비스 일시중단, 조기종결의 사유가 상담자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 상담사례팀에 의뢰한다.

 

72(장기결석자 조치기간 및 대상 처리) 1. 장기결석기간이 1주 이상 4주 이내인 경우 '일시중단' 으로 조치하고 이는 서비스 이용자로 보며 2회까지만 가능하다.

2. 일시중단이 2회 이상인 경우 '조기종결'로 조치하고 대기자로 관리한다.

 

73(무단결석자의 처리) 3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는 그 상황을 파악하여 종결 처리 한다.

 


12장 사례지원

 

74(대상자) 서비스 이용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75(사례지원자의 역할) 1. 이용인에 대한 직간접적 서비스 제공

2. 개인 또는 가족의 재활상담가의 역할

3. 재활계획의 진행과정 점검 및 보고

4. 이용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협의조정자의 역할

5. 기타 사항

 

76(횟수)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단일 서비스의 경우 해당 팀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하며, 중복서비스의 경우에는 협의 과정을 거쳐 관련된 팀 간 실시한.

 

77(참여) 서비스 담당자, 관련 전문가, 이용인 및 보호자와 약간의 관계인으로 한다.

 

78(슈퍼비전) 사업을 진행하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슈퍼비젼을 받으며, 재활방향 수립 시 타 전문 영역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당 팀장 및 해당 전문가로부터 슈퍼비젼을 받을 수 있다.

 

79(반영 및 기록) 사례회의 및 슈퍼비젼 내용은 재활방향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13장 사후관리

 

80(목적) 복지관 서비스 이용 종결 후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이용의 정보를 제공한다.

 

81(절차 및 방법) 서비스 담당자는 사후지도의 내용, 범위,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82(사후지도 업무의 추진) 상담사례팀이 협조하고 서비스 담당자가 주도하며, 종결평가서에 기록된 사후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종결자의 재활방향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실시한다.

 

83(자조모임 조직 육성) 서비스과정에서 가족이나 부모, 동료의 기능강화와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조직 육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은 적극 협조한다.

 

84(사후관리 및 지도) 종결자는 별표 제 24호에 의거 서비스담당자가 종결 후 1,3,6,12개월 단위로 4(12개월) 관리 및 지도하며, 그 내용을 기록 · 관리 한다.

 


14장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

 

85(사업계획 주요 내용)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해년 사업추진 방향 및 중점사업

2. 사업별 계획

3. 이용자 욕구 및 사업평가내용 반영

86(사업계획 수립 시기) 사업계획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 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10월과 11월에 수립한다.

 

87(사업평가 내용) 사업별 계획 대비 성과 평가(실적 평가)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실행, 성과 달성, 향후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내용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1. 계획된 사업의 목적 목표의 적절성

2. 목표의 달성 정도(투입량, 효과성)

3. 대안(달성방안의 적절성)

4.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 및 집행정도

5. (부서)간 상호협력관계 및 행정적인 지원여부 등

 

88(사업평가 시기 및 반영) 2회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15장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89(내용) 복지관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90(시기) 욕구조사와 만족도조사는 각 1회씩 실시한다.

 

91(방법) 설문조사 외에 간담회, 포커스그룹 인터뷰, 홈페이지 댓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16장 강사료

 

92(목적) 복지관 서비스제공 및 프로그램계획 중 체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전문 강사가 진행함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내용의 질을 높인다.

 

93(내용) 1. 직원교육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각 세부 사업계획서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담당자는 이를 관리한다.

2. 연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별표 제25-1>에 의거 1년 단위로 강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 진행시마다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94(강사료) 강사료 지급기준은 별표 제 26호에 의거하여 일반 강연과 연속성 교육강좌를 구분하여 진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복지관 관장의 결재가 있는 동시에 시행된다.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황재연|관장 최재천
(34708) 대전광역시 동구 안골로 49( 구도동)
문의전화 042-282-9600|팩스 : 042-282-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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