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아름다운복지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24-03-29 20:05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복지관 재무회계 규정 제7조, 제28조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3년 세입세출 결산 - 홈페이지.bmp (4.0M) 24회 다운로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복지관 재무회계 규정 제7조, 제28조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