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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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지원팀장 성필규 댓글 0건 조회 3,606회 작성일 18-11-01 16:19본문
동구아름다운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합니다.
위 교육을 희망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서 발송 메일 : db9600@hanmail.net
문의 : 직업지원팀 성필규 042)282-9600
첨부파일
- 1.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신청서양식.hwp (40.5K) 8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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