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입세출 예산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1회 작성일 20-12-22 15:19 본문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①항에 의거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제10조 ④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동구아름다운복지관장 목록 이전글누구나 궁금한 코로나 19정보 21.01.05 다음글2020년 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공지 20.12.2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