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아름다운복지관 2022년 제2차 운영위원회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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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22-07-12 13:25본문
동구아름다운복지관 2022년 제2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동구아름다운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2022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2. 06. 29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운영위원회
2022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15:00 ~ 16:00 | ||||||||||||||
장소 | 동구아름다운복지관 프로그램3실 | ||||||||||||||
참석명단 | • 운영위원장 : 이채식 • 운 영 위 원 : 오태섭, 류근철, 최재준, 권혁조, 최재천, 남상규 • 참 석 인 원 : 운영위원 8명중 7명 참석 | ||||||||||||||
회의내용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운영위원 재적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15:00) 2. 전차회의록 승인 • 전차회의록내용 중 전차서면결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후 의견개진을 요청하고 위원들이 이견이 없음과 원안대로 받기로 요청하여 원안대로 통과 함 3. 의안상정 ○ 보고의안 • 제1호 : 2022년 재산재물조사 결과보고 • 제2호 :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 심의의안 • 제1호 : 운영규정 개정승인(안) : 복지관운영규정 등 보고안건 2건, 심의안건 1건을 상정함.
4. 의안심의 및 의결 1) 보고의안 • 제1호 : 2022년 재산재물조사 결과보고
• 제2호 :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보고
2) 심의의안 • 제1호 : 운영규정 개정(안) - 복지관 운영규정 제10조(관훈) - 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수당지급), 제16조(수당) - 인사관리 규정 제9조의1(수당지급), <별지 5-2 포상금 지급기준> - 여비규정 <별지 제1호 국내여비기준> | ||||||||||||||
안건심의 결과 | ○ 보고의안 • 제1호 : 2022년 재산재물조사 결과보고 --------- 원안동의 • 제2호 :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동의 ○ 심의의안 • 제1호 : 운영규정 개정승인(안) --------- 원안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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