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아름다운복지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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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22-12-29 11:04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복지관 재무회계 규정 제7조, 제19조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세출예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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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복지관 재무회계 규정 제7조, 제19조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세출예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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