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입세출 예산 공지 작성일 20-12-22 15:19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2,253회 댓글 0건 본문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①항에 의거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제10조 ④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동구아름다운복지관장 이전글 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