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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

작성일 18-11-01 16:19

페이지 정보

작성자직업지원팀장 성필규 조회 9,2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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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아름다운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합니다.

 

위 교육을 희망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서 발송 메일 : db9600@hanmail.net

 

문의 : 직업지원팀 성필규 042)28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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