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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장애인 저상버스 탑승 때 기사가 안전조치 소홀하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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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9회 작성일 17-06-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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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장애인 저상버스 탑승 때 기사가 안전조치 소홀하면 차별"

    지체장애인이 저상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 기사가 휠체어 고정장치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 탑승 때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정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버스회사 대표에게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해당 버스 회사가 위치한 경북 경산시장에게는 관내 교통 사업자들에 ‘저상 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정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모씨가 지난 4월 경산시 영남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저상 버스에 탑승했는데도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고정하고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에 따르면 고정장치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김씨의 전동휠체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려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됐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근거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저상 버스 운전자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리프트와 경사판 등 승강 설비를 제공하고 승차 후 휠체어 고정 고리와 안전장치를 조치한 후 출발하도록 규정한 경산시의 ‘시내(저상)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을 인용해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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