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9회 작성일 19-07-05 13:15 본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 등급'이 -> '장애 정도'으로 바뀝니다.종합적 욕구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이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배포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목록 답변 이전글“500만 원 주겠다”…장애인 등친 특별분양 사기 20.08.06 다음글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안내 19.06.2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