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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검사 신청 인권침해 예방 쉬운 안내서 복지관 쉬운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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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9회 작성일 19-07-05 13:15

    본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 등급'이 -> '장애 정도'으로 바뀝니다.


    종합적 욕구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배포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보건복지부 배포자료 입니다.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있고 각각 왼쪽상단에 보이스아이 코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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