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숙원’ 장애등급제 폐지…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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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9회 작성일 18-03-06 19:38본문
먼저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간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숙원이었다.
장애계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지속해 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을 위해 기존의 장애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제도를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학대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 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dew9012@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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