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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원 주겠다”…장애인 등친 특별분양 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9회 작성일 20-08-06 17:21

    본문


    "목돈을 줄테니 인감과 장애인 증명서를 빌려달라."

    장애인용 특별 배정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아 일반인에게 되팔려는 브로커들의 은밀한 유혹인데요.

    이런 제안에 넘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청각장애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에 담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통해 이들 서류를 떼어 준지 한 달만이었습니다.

    [A씨 / 분양 피해 장애인]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떨어졌고. 내 서류 갖고 가더니 통과가 됐다고."

    뇌병변 장애인 B씨도 8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서류를 넘겼습니다.

    [B씨 / 분양 피해 장애인]
    "담뱃값 좀 챙겨줄테니까 서류 좀 넣어보라고. 그냥 줘버렸죠."

    이들에게 서류를 받아간 건 이른바 아파트 브로커들.

    아파트 분양 물량의 최대 15%까지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따로 할당하는데, 경쟁률이 낮은 이 물량을 분양받아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넘기려고 장애인 명의를 빌린 겁니다.

    하지만 일단 분양받으면 아파트가 재산소득으로 잡혀 각종 국가 보조금이 끊긴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중계동주민센터 관계자]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분들이 (분양)신청을 하시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단 안내까지 하고, 그럼에도 신청을 하세요."

    아파트 명의가 바뀔 때 수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노린 이런 사기가 잇따르자 서울 등 수도권 지역 7개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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