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모두의 접근성 보장 4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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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5-23 14:02본문
최보윤 의원 관련법 일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편의시설기금 부활, 접근 전문가 참여 확대 기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계가 국회의 ‘교통약자 접근성 보장’ 입법 추진을 환영했다. 특히, 편의시설기금 부활과 접근권 전문가 참여 확대를 높게 평가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접근성 보장 4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설치를 크게 반겼다. 협회는 “이번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지난 2003년 일반회계로 이관돼 폐지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다시 도입돼, 소규모 시설, 자영업자,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연구가 활성화되고,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통합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접근권 전문가의 정책참여 확대와 교통수단 이동수단 추가에도 반색했다.
이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교통, 건축 환경이 도시계획에 반영돼 보다 포용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택시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도선 및 도선장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장협 성명서 전문
[성명서_2025.5.22.]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나, 2003년 일반회계로 이관되며 폐지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다시 도입됨으로써, 소규모 시설, 자영업자,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사회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교통, 건축 환경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보다 포용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택시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도선 및 도선장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대법원은 소규모 시설의 접근권 제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제도의 재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확대, 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의 참여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 증진과 접근성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 정부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재도입을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모두가 소통하고 이해하며 통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 환경 속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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