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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이기주의로 재활체육 보장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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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4-06-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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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총련-지장협, 장애인 재활체육 실효성 보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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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재활체육 보장방안 토론회에서 조재훈 나사렛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방준호 기자] = 장애인 재활체육 공공서비스 정체 지적이 또 나왔다. 현행법 제정 후 후속정비가 8년째 '제자리'란 얘기다. 그러면서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부 실천의지 부족 문제를 다시 짚었다.

    5일 오후 코엑스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동주최의 ‘장애인 재활체육 실효성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시 많은 기대를 했고, 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쟁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탈시설 자립 사업에 집이 필요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활체육 문제도 복지부가 체육이라고 못할 게 없는 만큼, 의지를 갖고 문체부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며 “이를 위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문희 장총련 인권위원장이 맡았다. 패널로는 서해정 센터장을 비롯해 조재훈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트랙 교수, 김재학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관 주무관, 김재진 지장협 조직지원국장이 나왔다.

    서 센터장에 이어 조재훈 교수도 재활체육 관련 입법정비 노력 미흡을 주장했다. 우선, 그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재훈 교수는 “의료적 재활단계에서 바로 생활체육 단계로 이어질 경우, 장애 증상의 인지 부조로 인해 2차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재활단계와 생활체육 단계 사이 가교역할인 재활체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활체육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2015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건강권법 15조에 명시된 ‘재활운동 및 체육’의 용어를 ‘재활체육’, 의사 ‘처방’을 ‘소견’으로 각각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22조에 명시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체육 비용지원이 마련될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84.8%로 비장애인 36.2%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 국립재활원 통계자료를 봐도 비장애인 대비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암 3.8배, 뇌혈관질환 7.6배, 당뇨병 7.8배 등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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